10월까지 22개 시ㆍ군 순회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ㆍ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피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 7월31일 도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대책’의 핵심 실행 과제 일환으로 추진된다.
도는 고용주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도 관련부서와 협력해 교육 범위를 당초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과 전남지역 모든 일반사업장으로 넓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다.
특히 단순한 법률 설명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나주시청에서 열린 첫 교육에선 나주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 200여명이 참석해 ‘2025 외국인 고용사업장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도는 이번 순회 교육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특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국어 인권 인식 제고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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