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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3일 36도를 넘나드는 폭염속에 고속도로 공사 중 촬영 분(사진=황승순 기자) |
[남악=황승순 기자]최근 이상기온으로 고열 폭염을 예방하는 각종 지침이 무용지물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폭염 예보에 대비 지난 5월 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발주 현장을 비롯한 건설. 물류, 택배 등 폭염에 취약한 업종 10만개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섭씨 31° 이상 기준으로 대비한 것으로 7월과 8월 연이어 35~37°를 넘나드는 폭염이 좀처럼 식을 줄을 모르고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비상 대응에 나서는 실정이 이르렀다.
고용노동부도 온열 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의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가 넘으면 폭염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특히 14시~17시 사이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작 대응에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는 고열 예상의 안전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음에도 이후 고열(36~38°)에 대한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는 7~8월 고열의 최고 치인 시기에도 전국 고속도로에는 수 십곳의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시기에 관계당국(노동부, 건설부)의 지도점검 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최근 실태조사 현황과 관련 본지가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은 이 기간에 발주된 공사현장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나름 폭염대책을 강구해 서면 통보하고 있으나 실지로 요란한 목소리에 만큼 현장 점검에 대한 실태가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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