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 개선 불이행땐 최대 징역 3년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04 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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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 조치요구 신설
재난관리 대리자 미지정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2월13일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이 담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 하위 법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 부분이 인접한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와 연결돼 있더라도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열ㆍ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췄다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기로 규정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여행이나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이나 피해경감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4일 시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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