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비상' 중 경찰관 만취운전··· 형사 입건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24 1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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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도 직위 해제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연이은 극심한 폭우로 입을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비상근무 기간 중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2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경찰청은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다.

‘갑호비상’이란 이는 관련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로, 경찰관들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와 함께 A경위가 소속된 경찰서의 서장도 24일자로 대기발령 됐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오후 8시45분께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홀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 경위가 소속된 중부서 서장에게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다.

또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자로 중부서장에 새로운 후임자를 인사 발령했다”며 “A 경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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