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함께 탄 버스서 범행
김포시, 사건 후 직위 해제
[김포=문찬식 기자]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경기 김포시 8급 공무원이 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김포시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포시 소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했으나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한 뒤 지난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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