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4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둔기로 조카 B(39)씨의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사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한 차례 받은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