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제대로 안줘 굶어 죽어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6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개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전날 집주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데려왔지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결국 개들을 굶겨 죽게 만들었다.
농식품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불법 및 편법 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달부터 지자체와 합동·기획점검을 통해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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