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이미 두 번의 살인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형을 줄이기 위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은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5월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사이 동해시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결심공판에 선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큰 죄를 짓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이러한 주장장 및 반성은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중순께 우연히 만난 B씨와 술을 마셨고, 이후 호감을 느껴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동거를 시작한 지 약 2주 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며 의심했고,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은 결국 B씨가 살해당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려치거나 휘둘렀고, 흉기가 부러지면 또 다른 흉기를 사용하는 등 무자비한 방법으로 결국 B씨의 목숨을 빼앗았다.
한편 A씨는 2001년에 전 아내를 살해하고,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이후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지만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불륜관계였던 여성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불륜 여성의 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베트남으로 찾아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불과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A씨는 베트남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국으로 돌아 온 A씨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불과 2년 만에 자신의 동겨녀를 살해하며 세 번째 살인죄로 법정에 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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