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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사진 왼쪽 세번째)와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사진 왼쪽 네번째) 등이 22일 자립준비청년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시작해 주거, 근로, 금융 등 법률적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칸나희망서포터즈에 연계하고,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이들에게 법률 상담 등 직접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칸나희망서포터즈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사회구성원으로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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