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박병상 기자]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의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조건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보조금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규정하였다.
양진오 의원은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소액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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