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으로 수백억 수익 챙긴 양진호 '징역 5년'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1-12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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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웹하드업체 등 실질적 지배··· 죄질 무겁다"

[성남=오왕석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가 12일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추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회사 성장과 운영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 등을 미뤄보면 양 피고인이 자회사를 모두 소유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씨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양씨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2018년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양씨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업체 등에는 A사에 벌금 1억2000만원을, B사에 벌금 2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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