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수천만원 받아··· 21억 챙긴 브로커도 함께
[부산=최성일 기자] 무인단속기 납품 업자에게 설치계획 등을 넘기고 계약체결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6일 부산·경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과 경남 양산·김해에서 무인단속기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납품 브로커와 지자체 공무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 A씨는 관공서에 무인단속기 납품을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 21억원을 챙기고 공무원들에게 8500만원 상당 뇌물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예산정보와 무인단속기 설치계획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또는 뇌물수수)를 받는 양산시청 공무원 B씨, 김해시청 공무원 C씨, 부산시청 공무원 D(퇴직)씨를 구속기소하고 연제구청 공무원 E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6300만원, C씨는 1450만원, D씨는 710만원, E씨는 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A씨와 B씨를 이어주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함께 수수한 또 다른 브로커 한 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알선한 무인단속기는 불법주정차, 속도 신호 위반, 버스전용차로 단속기 등 100여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인단속기 1대 평균 단가는 약 3000만원 가량인데 지자체 납품에 성공하면 A씨는 15% 가량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거지와 지자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와 계좌거래 내용을 분석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부산경찰청 소속 G 경위에게 경쟁업체가 특허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한 뒤 약 111억원을 챙겼다는 허위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제보한 업체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장기간 수사로 경쟁업체는 한때 폐업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검찰은 오히려 A씨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A씨와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들과 연결 고리를 확인해 뇌물수수 사건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거짓 제보한 경쟁업체를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신청·기각 사실 등 수사 기밀을 A씨에게 11차례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G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관급계약 체결방식에도 여전히 브로커를 통한 납품 비리가 만연하고,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 이익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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