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폰 압수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10 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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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대검 감찰과장 고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현직 대검찰청(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0월29일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렌식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변인 및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재직)이 사용한 기기다.

서 대변인은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으나,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했다.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공용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면서 '하청감찰', '주문형 감찰' 논란이 빚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9일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은 착수와 결과 사실만 보고받지, 총장인 저도 중간에 관여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압수를)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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