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부동산 14채 마련해 범행
계약서 등 위조해 29차례 대출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전세자금보증의 허점을 노려 대출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주범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허위 임차·임대인 B씨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허위 임대인,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에서 약 29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허위 임대인 7명과 C씨 등 허위 임차인 7명은 A씨와 함께 대출금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은 A씨와 허위 임차인이 각 42.5%, 허위 임대인이 15%로 나눠 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전세자금보증이 쉽게 이뤄진다는 점과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을 상대로는 대출 만기 시까지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선 대출금을 갚아준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전세 계약만 하면 은행 돈을 공돈처럼 쓸 수 있다"며 허위 임차인들을 모은 뒤 즉시 범행에 돌입했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직접 허위로 꾸몄고,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한 뒤 전세대출에 활용했다.
경찰은 또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A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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