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너무 형 가볍다" 항소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뒤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최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A(24)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그는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며,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넘기고나면 이후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인 B(20)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뒤 인터넷에서 '사람 죽이는 방법', '칼 추천' 등의 단어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흉기를 구매했다.
살해 방법부터 흉기 준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 B씨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뒤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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