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10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한미군 노무단 간부 A씨와 퇴직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한미군 모 기지에서 노무단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국인 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1인당 3000만∼4000만원, 모두 1억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 모 협력업체에 부탁해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자신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방법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억6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군범죄수사대(CID)로부터 채용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주한미군과 관련한 내국인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CID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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