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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분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역명문가 개념을 상위법에 맞춰 조정,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인정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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