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3000만원이 넘는 중고차를 70% 가량 싼 가격으로 홍보한 이른바 ‘허위매물’로 손님을 속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 중고차 매매업체 홈페이지에 이른바 ‘허위 매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홈페이지에 실제 시세 3300만원가량인 차량을 950만원이라고 광고했다.
또 해당 차량에 720만원 상당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판매자 이름도 다르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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