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반려견 상습적 학대··· 애견카페 업주 '벌금 300만원'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9-26 1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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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최성일 기자] 고객의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청주 흥덕구 오송읍의 모 애견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맡긴 반려견을 발로 밟거나 바닥에 내던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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