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힘들 것 판단해 범행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돈세탁 지시한 수십억원을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부장판사)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1월께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의 돈세탁을 지시받았다.
이후 이들은 명동의 한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꿨지만, 불법적인 돈인 만큼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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