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보상"··· 리딩방서 보이스피싱 사기

손우정 / sw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21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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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4명 검거··· 7명 구속
가상화폐 지급하며 비번 요구
피해자 72명··· 피해액 26억
[남양주=손우정 기자]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 자산으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자칭하며 한 주식투자 자문업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A씨등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테더(USDT)를 지급하고, 가상자산의 환전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한 테더는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없는 가짜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들은 피해자들 명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환급 절차"라고 하는 등 다양한 핑계로 그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72명,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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