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투자 실패로 범행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수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영업자금 4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창원의 한 회사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대리로 근무하면서 지난 2월21일부터 5월21일까지 회사 명의 모 은행 계좌에서 4억393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총 26차례에 걸쳐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빼돌린 A씨는 해당 계좌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거래 알림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에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횡령했지만 지난 5월12일 6차례에 걸쳐 총 3억8550만원을 빼내는 등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그는 법무법인을 통해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수임료 4400만원을 횡령한 돈으로 지급했다.
이후 바로 다음날인 5월13일에 본인의 수중에 남은 2000만원가량의 돈을 회사 측에 반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속채무 변제 및 생활고 등을 벗어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뒤 투자했지만 계속되는 투자 실패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강 판사는 "2000만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은 사측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합리화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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