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이치파워' 대상 제기···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확정 판결의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씨와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1명의 유족 6명이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이춘식(99)씨 등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확정한 데 이어 2018년 11월엔 다른 피해자들이 낸 2건의 소송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이하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낸 원고들은 이미 2021년 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 명령도 받았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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