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등서 '외국인 불법투기' 경기도특사경, 34명 적발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22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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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 허위 서류 이용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외국인과 법인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외국인·법인 주택구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해 모두 3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 중 외국인이 31명이고 나머지 3명은 법인 관계자다. 

 

특사경은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 입건했으며, 29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 보면 외국인의 경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이 26명,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이 3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부정 허가 취득이 2명이다. 

 

법인 관계자 3명은 직원 기숙사용 등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안산·시흥 등 도내 23개 시군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이들의 불법 투기 자금은 총 104억원이며, 취득한 부동산은 되팔지 않아 시세차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지역 바닷가에 있는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해 체류지 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주택에서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에 사는 재중 동포 B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인 대표 C씨는 직원 3명의 기숙사용이라며 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자신의 동생을 거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 허가 사실이 밝혀지며 허가도 취소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내년에는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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