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고 택배로 판매한 1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2021년 5월부텉 최근까지 전자담배 대리구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며, 385차례에 걸쳐 수수료 25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생 B양도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해 또래 청소년에게 50차례에 걸쳐 웃돈을 받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성인인 C씨는 120차례에 걸쳐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대리구매해 택배로 배송했다가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발된 11명 가운데 6명이 청소년이었는데, 이들은 판매수수료로 571만원을 챙겼으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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