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영업비밀' 누설죄 여부··· 형식 아닌 실질적 요건 따져야"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6-23 15: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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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소 풍력기술 빼낸 교수 유죄 확정
본인 참여연구 무관자료 포함··· 업무상 배임죄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국책연구소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로 빼돌린 혐의를 받던 대학교수가 결국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부터 대학교수로 근무하던 A 교수는 2009년께부터 대학교수로 근무하기 전까지 풍력 블레이드(풍력발전기 날개)의 개발 및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연구소를 퇴사하기 직전에 자신이 연구한 자료와 연구쇼 자료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을 반출했다. 이후 반출한 자료들을 활용해 소속 대학과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의 시험계획서 작성 등을 해준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교수가 유출 및 사용한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더불어 국책연구기관이 보안과제가 아닌 일반과제로 뷴류했기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배임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 교수의 행동이 산업부 지정 '첨단기술'을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는 봐야 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어떤 기술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형식적 분류기준이 아닌 비공지성·경제성·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업체가 이 기술을 받으려고 한 목적이 단기간에 한국 국책연구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보유하기 위하는 데 있었다는 점 등도 유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A 교수가 유출한 기술은 국책연구기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자산에 해당함과 동시에 본인이 참여한 연구와 무관한 자료도 포함돼있다는 점 등을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역시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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