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01 15: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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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동생 체포…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전날 같은 혐의로 A씨의 동생도 체포했다.

동생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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