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게엄 관련자료 폐기 금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15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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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원, 공수처 요청받아 결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국가기록원에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의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공수처의 요청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이 강제할 근거가 된다는 분석이다.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미 각 기관에 자료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15개 기관에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12일부터 19일까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육ㆍ해ㆍ공군본부 등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기록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13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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