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약 사용도 결재 없이 진행
현장 관계자 추가 입건될 듯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당시 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작업 과정 중 발파 준비를 위해 특정 지점에 구멍을 내는 천공 작업 지점을 무자격자가 지정하고, 폭약 사용도 현장소장의 결재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현장 관계자들이 입건될 예정이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채석장에서는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책임자가 천공 지점을 정해야함에도 사고 당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현장 채석 담장자가 천공 지점을 지정했다.
경찰은 화약류 책임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삼표산업 발파작업 일지에서 사고 당일 오전 현장소장의 결재 없이 폭약 약 1800kg이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장소장은 오전에 자리를 비웠고, 사고 이후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 시작 전 안정성 검사를 하지 않고, 토사 붕괴 방지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작업장 현장 관계자들이 추가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발파팀장 A씨만 입건한 상태다.
앞서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지난 1월29일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중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치)가 무너져내리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삼표산업이 이 법에 처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협조해 이번 사고를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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