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회장, 거래 관여"
"아들 경영권 승계에도 기여"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태광그룹이 계열사들을 상대로 강매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해 흥국생명 등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전 회장 측 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태광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고가로 김치를,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태광 계열사들은 총 512톤의 김치를 시가보다 비싼 95억5000만원에 사들였고, 비슷한 시기 46억원어치의 와인을 사들였다.
이에 공정위는 태광 19개 계열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총수 일가에 만들어준 이익이 33억원을 웃돈다고 판단해 이 전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장 김 모씨,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계열사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서울고법)은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지만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이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는 많다. 김치 거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며 이 전 회장에게도 제재가 내려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 및 수익 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평소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이익 제공 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임직원들이 이 전 회장 일가 소유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익 제공 행위에 관한 특수관계인의 평소 태도 등 간접 사실에 의한 증명을 폭넓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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