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영화 상여 배제는 차별" 인권위, 인천시에 대책 권고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11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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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성소수자)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 여성단체가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에 참여해 선정된 후, 인천시 담당 과장이 상영작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퀴어 영화와 같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제외할 것을 지시했다.

여성단체는 이를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으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일반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어느 한쪽을 우대ㆍ배제하지 않기 위해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천시가 퀴어 영화를 제외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 승인을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담당 과장의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해당 과장이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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