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낚시꾼을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 영해 밖 불법 원거리 낚시를 나간 혐의로 낚시 어선 선주와 선장등 10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낚시 어선 9척의 선주·선장 10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월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을 알음알음 모집해 1100회에 걸쳐 영해 밖 20∼40해리까지 불법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해 내측 해역(1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낚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구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 조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낚시객들에게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협 어선원보험이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구역은 동해가스전, 한일어업협정선 인근 해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불법 낚시 어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하겠다"며 "고질적이고 중대한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최성일 기자 778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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