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운영 클럽등서 '마약파티' 전국 9곳서 90명 검거…18명 구속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05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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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어치 밀반입해 유통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2024년 9~12월 4개월 동안 ‘클럽 마약 단속’으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9곳(세종, 천안, 아산, 진천, 대구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확인됐으며,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 66명 중 불법체류자 신분인 33명은 강제추방됐다.

구속된 18명은 마약 수입책 7명, 유흥업소 도우미 8명, 업주 3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책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베트남 현지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아 MDMA, 케타민 등 마약을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와 도우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우미들은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 엑스터시 139정, 케타민 48g 등 총 3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으며, 조사에서 A씨가 국내에 10억 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반입하고 이 중 7억원어치를 이미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총책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한 확보한 증거와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마약류 중간 판매책 등을 특정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주점과 클럽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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