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고 채무자를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B씨의 사설 야구장에서 심판으로 일하며 1억 4500만원을 B씨에게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
2024년 8월 A씨는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의 채무자 B씨의 복무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고 만나주지 않아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범행했다"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보호 관찰 청구 요구는 인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112에 직접 자진해 신고한 경위는 참작했다"면서도 "살인은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죄책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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