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소재 입간판도 허용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지역 업소 간판 등에 적용되던 바탕색과 재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광고물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19일자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창문 전광류 광고 허용범위 확대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
먼저 시는 간판 바탕색 적색류·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이 조항은 도시경관 통일성과 조화를 목적으로 운영됐으나, 적색류·흑색류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혼란이 있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표현의 자유와 광고 디자인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 창문을 통한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표시를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2층 이하 창문까지 전광류 광고가 허용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부동산 디지털사이니지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서도 빛 공해 우려 없이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실증 결과에 기반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입간판 재료를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금속 등'으로 개정했다.
비철금속 간판의 경우 제작 비용이 비싸 현장에선 불법으로 금속 입간영세업소는 금속 입간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현장의 수요와 변화하는 광고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철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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