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양모 장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한 정인양을 2020년 6~10월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10월13일 손 또는 발을 이용해 정인양의 복부를 가격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검찰의 취지인 것이다.
장씨는 끝까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2심 법원은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단, 양형에 대한 판단은 1심과 2심이 서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장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고, 장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양을 향한 부인 장씨의 폭행 및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 이후 검찰과 양부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측은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1994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방청객 중 한명은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 "이 따위 판결을 하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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