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최서원 것 아니라 단정 못해"··· 法, 타인 점유이전·폐기 금지 결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2-21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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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진술 가능성 배제 못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당시 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서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대의 태블릿PC를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개·폐기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태블릿PC 한 대를 돌려달라는 최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이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온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두 대가 있다. 한 대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으며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아울러 나머지 한 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최씨는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자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나섰다.

최씨의 소송대리인은 "최씨로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걸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받아서 정말 자신이 썼던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태블릿PC)을 소유물로 인식한 가운데 단말기 자체는 물론 내부에 저장되는 전자정보 소유권을 향유하며 개인적 사진 촬영, 이메일, 채팅, 인터넷 검색 용도로 썼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최씨)는 관련 형사재판 등에서 이 사건 압수물(태블릿PC)을 소유하거나 사용했음을 부인했지만, 이는 형사책임을 면하려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채권자가 압수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데 그칠 뿐"이라며 "보관 장소나 사용 관계가 달라지지 않아 채무자(국가)에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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