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방임·유기 혐의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사망한 자신의 딸(15개월)을 김치통에 넣고 3년간 보관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친부모가 6일 오전 9시40분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 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 모(29)씨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는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난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딸이 숨지자 약 3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딸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8월부터 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70여차례 돌 전후의 딸을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아동 방임 및 유기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경우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긴 뒤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고, 서씨와 함께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월2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보니 딸을 치료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씨는 딸의 사망과 관련해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아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신은 현재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머리뼈에 구멍이 확인됐으며, 어느 시점에 생긴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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