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결혼 정보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두 달여 만남을 이어가던 A씨는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6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사 부장판사는 "결혼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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