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인 김씨는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김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됐으나,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이에 김씨 측은 관련 법령이 모호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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