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규모 투자사기 범행도
[부산=최성일 기자] 장애인 관련 단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특혜 사업 등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장애인단체 전 간부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배임증재,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장애인활동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6월~2020년 10월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총장 등으로 일했다.
A씨는 해당 기간에 장애인 활동보조사 자격이 없는데도 아내와 함께 장애인단체 회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활동지원사업 권한을 전대받아 국가보조금 5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시설 인력 등 기준을 갖춘 단체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사업 권한의 전대는 금지된다.
아울러 A씨와 같은 단체 임원이었던 B씨는 지난 2021년 8월~2023년 12월 '우리는 장애인단체로서 특혜 사업을 많이 하니 투자하라'며 10명에게서 19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임원 자격이 없는데도 임원이 되려고 스스로 정관 규칙을 개정한 후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은 거의 환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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