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0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이에 반발했다. 법인은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낸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 측은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해 항소했으나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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