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4달 딸 유기 30대 친모·20대 공범 기소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22 15: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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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영하의 날씨에 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1월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 딸 C(4)양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차량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두고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일 오후 5시께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리고 B씨 차량에 탄 후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고양시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이 도로에 버려질 당시 고양시 일대의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였다.

경찰은 혼자 울고 있던 C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어린이집 가방을 토대로 C양의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평소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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