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고농도 비아그라 판매··· 성인용품점 업주 2명 입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01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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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성인용품점 업주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서귀포시에서 각각 성인용품점 1곳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정품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4000∼6000원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와 B씨가 운영 중인 성인용품점에 가짜 비아그라 100㎎ 10정과 220㎎ 30정, 시알리스 100㎎ 26정이 보관돼 있었다는 게 자치경찰단의 설명이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허가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국내에 정식 허가된 비아그라는 25㎎·50㎎·100㎎ 3종, 시알리스는 5㎎·10㎎·25㎎ 3종이다.

하지만 이들은 구매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유통되지도 않는 비아그라 220㎎과 시알리스 100㎎ 등 고농도로 표기된 제품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약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압수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성분 함량이 정품 의약품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들 업주가 언제부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고, 어디서 공급받았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유사 위반사례에 대한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전문가들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등을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이상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서 “도민 건강 위협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부정 의약품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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