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측, 혐의 부인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3일 검찰에 조 교육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이후 첫 소환 조사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그의 전 비서실장 한 모씨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한씨를 지난 11월22일과 26일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을 수사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였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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