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사례 총 97곳 수사 의뢰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433곳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18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한 뒤 지자체·경찰청 등 기관과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의료기관 188곳을 적발했으며, 그중 97곳은 수사 의뢰하고 111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가 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
행정처분 의뢰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올해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위법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