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2015∼2019년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남구, 서구, 달서구 빌라 6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7명에게 전세보증금 53억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소유한 빌라들의 담보평가액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본 없이 건물을 매수하고 철거한 뒤 빌라를 짓고 임차보증금을 받아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기존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빌라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크게 줄여 고지했다.
검찰은 향후 부동산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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