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위법"··· 사업자 측 취소소송서 승소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09 15:41: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용자 편익 대비 부담 안커
경기도 처분사유 인정 안돼"

[수원=임종인 기자] 법원이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벌인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의 법정 공방에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일산대교)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현실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급액이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난 MRG로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km를 잇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진행된 법정 다툼이 일단락됐지만, 경기도는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혀 양 측간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 직후 경기도 관계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한 사업 인수를 위해 항소할 계획이며, 소송과 별도로 일산대교 측과 (인수) 협상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일산대교 유료 통행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지게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