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3곳 모집
공동 이용시설 구축 등 보조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간 협업화·조직화로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사업대상 선정시(7월)까지 협동조합 설립등기 가능한 예비협동조합으로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대 3개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계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시설 구축 분야에 최대 3500만원, 공동구매·판매·고객 관리 시스템 등 공동 운영시스템 구축 분야에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부가세 제외 소요 비용의 최대 80%까지이므로 20%는 협동조합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7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이며,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와 경상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협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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