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식사를 하고 있는 5세 원아의 식판을 빼앗는 등 수십차례 학대를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A씨 등 보육교사를 상대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25일 오후 12시4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던 원생 C(5)군의 식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빼앗는 등 같은 해 5월27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C군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원장 B씨는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매달 1회 실시해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상대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보살펴야 할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원장인 B씨는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악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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